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

장애로 인하여 미용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미용실을 이용하여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반 미용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이 위생적이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방식**: - 지역 내 제휴 미용실 운영: 장애인 친화 시설 및 숙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미용실을 '장애인친화미용실'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찾아가는 미용 서비스: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중증 와상 장애인 등을 위해 전문 미용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 1회 제한). - **지원 금액**: - 미용 서비스(커트, 샴푸 등 기본 서비스) 비용의 50~70%를 지원하며, 1회 최대 지원 금액은 2만원 이내로 제한합니다. (지역별, 서비스 종류별 상이할 수 있음) - 이용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합니다. - 찾아가는 미용 서비스의 경우, 방문 수수료는 지자체에서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합니다. - **이용 횟수**: 1인당 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현황 및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공 서비스 범위**: 기본적인 커트, 샴푸, 드라이를 포함하며, 염색, 파마 등 추가 서비스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에게 신체적 위생 및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징**: - **맞춤형 접근성**: 휠체어 접근 가능한 넓은 출입구, 높이 조절 가능한 샴푸대 및 의자, 보조 인력 지원 등 장애 유형별 맞춤 편의시설을 갖춥니다. - **전문 인력 양성**: 장애인 응대 및 미용 기술 교육을 이수한 전문 미용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보장합니다. - **심리적 지원**: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장애인이 미용실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 옵션**: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극대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거 1~3급 중증장애인) 중, 이동의 어려움, 신체적 제약,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일반 미용실 이용에 현저한 불편함을 겪는 자. - 사업이 운영되는 지역(거주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장애 특성 기준: 휠체어 이용, 신체 마비, 지적/자폐성 장애 등 미용실 이용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우선 고려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미용 지원 서비스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미용 시술이 불필요하거나, 스스로 일반 미용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지역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에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장애 정도, 미용실 이용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심사를 위해 유선 연락 또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장애인친화미용실에 사전 예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찾아가는 서비스의 경우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친화미용실 이용 신청서 (신청기관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주소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소득 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 의료기관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 시, 미용실 이용 어려움에 대한 의학적 근거 보충 자료)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해당 미용실 또는 담당 기관에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이용 횟수 및 금액 제한**: 지원되는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지원 범위와 본인 부담금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 미용실 이용**: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친화미용실'로 지정된 곳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소 및 변경 규정**: 예약 취소 또는 변경 시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미리 연락하여야 합니다. 무단 불참 시 다음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동의**: 신청 시 개인 정보 활용 및 서비스 이용 정보 공유에 동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지역 장애인복지관 - 대표 전화번호 (예: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각 지자체 민원 대표 전화)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