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증진 및 보편적 복지를 실편하고자 함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복지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 전액 지원. - 지원 방식: 카드 발급 신청 시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현장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카드: 신규 발급되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및 기존 카드의 분실, 훼손,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재발급 카드.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지원하며,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방식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카드 발급 수수료 부담을 없애 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 접근에 있어 불필요한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므로, 이 카드의 발급을 용이하게 하여 전반적인 복지서비스 이용률을 높입니다. - 보편적 복지 실현: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발급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의 보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의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이 필요한 자. - 법정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카드 유효기간 만료,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 지원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에 따라, 카드 발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외 다른 유형의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부정 발급을 시도하거나, 이미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카드 발급 수수료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고의적인 카드 훼손이나 부정 사용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기관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본인 확인 및 수수료 면제: 신청서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이 본인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 수수료 면제를 적용합니다. 5. 카드 수령: 신청 후 일정 기간(보통 2~3주) 내에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거나,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방문 기관에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x4cm) 또는 여권용(3.5x4.5cm) 사진 1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분실의 경우 제외)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은 해당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한하며, 다른 유형의 카드나 추가 부가 서비스(예: 교통카드 충전금)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카드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 지원은 연간 제한 횟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타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발급 수수료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카드 수령 후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정보 오류 시 즉시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