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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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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발급되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의 발급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카드 발급을 망설이거나 지연하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 혜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의 발급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자체별 카드 발급 기관과 협의된 실비 기준)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발급 수수료를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카드 발급 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문의 필요)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발급일 기준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카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더 쉽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를 신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분 - 특히,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여 카드 발급이 확정된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구성원 (단,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시·군·구 내에 있는 분 - 제외 대상: - 동일 카드의 발급 수수료를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 - 단순 변심 등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한 잦은 재발급의 경우 (연 1회 지원 등 제한을 둘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복지혜택을 통해 카드 발급 수수료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양식) - 신청인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확인서 또는 영수증 (수수료 납부 증빙 자료)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관계 확인용, 필요한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적용 시) - 본인 또는 대리인의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세부 지원 기준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카드 발급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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