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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사업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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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사업」으로, 국가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예산을 통해 추가적인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돌봄 가족의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경감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활동지원 바우처 형태로 월별 추가 서비스 시간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시간: 대상자의 장애 정도, 활동지원 등급, 개별적 욕구 및 시·군·구의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추가 지원 시간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2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까지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으며, 시·군·구별 세부 지침에 따라 상이합니다. - 사용 범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급여 항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강화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국가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 특징: - 맞춤형 지원: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돌봄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및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국가 활동지원서비스와 연동하여 서비스의 단절 없이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시·군·구청장의 심사를 통해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 - 특히,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국가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렵고, 추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 호흡기, 석션 등 의료기기 사용으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중증 발달장애인, 독거 장애인 등). - 시·군·구 자체 심사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돌봄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거나,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일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성 비중이 큼.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 - 국비 또는 지방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기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혈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시·군·구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장애 정도, 생활 환경, 돌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을 결정합니다. 4. 통보 및 서비스 이용: 지원 결정이 통보되면,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추가 지원 시간을 포함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지자체별 소득 기준 적용 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재가급여 이용 현황 및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의사 소견서, 진단서, 개별 생활계획서 등) - 기타 시·군·구별로 추가 요구되는 서류 (예: 호흡기 등 의료기기 사용 확인서, 주거 형태 확인 서류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차이: 본 사업은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신청 시기 및 절차, 구비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판정: 지원 기간 만료 시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서비스 이용 중에도 자격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실 관계 변동 신고: 거주지 변경, 장애 정도 변화, 시설 입소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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