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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부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가사활동‧외출 등 사회활동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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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비 지원 활동지원 급여만으로는 충분한 사회활동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여 부족으로 인한 가사, 외출 등 사회활동 제약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월 평균 **최대 O시간** (지자체별 예산 및 지원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추가 지원 시간만큼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 기간:** 1년 단위로 지원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 결정. - **지원 서비스:** 가사 지원, 외출 동행, 이동 지원, 개인 위생 관리, 건강 관리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활동지원 급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 [특징]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활동지원 급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자립생활 지원:** 가사, 외출 등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강화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 급여만으로는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등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 2급 장애인)**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소득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자체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와 더불어 **추가 지원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 추가적인 사회활동 참여 필요성, 가구 내 돌봄 부담, 장애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지자체별 예산 상황 및 지원 기준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시) 활동지원 인정 점수, 소득 수준, 장애 유형 및 정도, 사회활동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지원 시간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먼저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후 추가 지원사업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명을 위한 서류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기타 필요 서류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함)**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기관 선택 시,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인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및 지원 시간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활동지원기관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시청/군청/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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