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사업

○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기여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휠체어 등 보장구의 고장 및 파손 시 발생하는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 및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장구의 적절한 유지 보수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 보장구의 수리비용 중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한도는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수리 완료 후 신청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사후 정산)으로 진행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리업체로 직접 지급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지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자세유지 보조기기 등 장애인 보장구의 기능 복구를 위한 수리비(부품 교체 및 기술료 포함)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장애인의 이동권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 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이동 제약 해소.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수리비용으로 인한 장애인 가구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 -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노후되거나 고장 난 보장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를 일상생활에서 상시 사용하는 자. - 보장구 등록증을 소지하고 해당 보장구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자. - 거주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그 외 대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가구. - 연령 기준: 특정 연령 제한은 없으나, 보장구의 사용 연한과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제외 대상: - 타 법령(예: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또는 다른 복지사업(예: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 수리비가 아닌 보장구 신규 구입 또는 소모품(일반 배터리, 타이어 등) 교체 비용. - 단순한 외관 손상이나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경우. -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임의로 수리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 - 연 1회 지원을 받은 후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단,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심사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사업 내용 및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2. 수리 견적서 발급: 수리가 필요한 보장구를 가지고 공인된 수리업체를 방문하여 고장 진단 및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3. 신청서 제출: 발급받은 수리 견적서와 기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후 지원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5. 수리 진행 및 비용 정산: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보장구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리업체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기준 확인용) - 보장구 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보장구 수리 견적서 (공인된 수리업체 발행) - 고장 부위 사진 (선택 사항이나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시 필요)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승인 원칙: 대부분의 경우, 수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리 전에 지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수리한 후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된 수리업체 이용: 반드시 공인된 보장구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공인 업체 이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수리비 지원의 범위가 소모품 교체나 단순 외관 수리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 품목 및 항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