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지자체 사업)

장애인 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동물과의 유대를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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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반려동물이 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정 동물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필수진료: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 선택진료: 일반진료, 검진, 입원 및 수술비 등 - 지원 한도: 가구당 연간 20~50만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 본인부담금: 총 진료비의 20% 이상은 본인 부담 (예: 20만원 진료 시 4만원 본인부담, 16만원 지원) [특징]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과 규모가 상이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시행 지자체(예: 서울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일정 수준 이하(예: 120%)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실제 양육하는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둔 장애인 가구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신청 - 자격 확정 후, 지정된 동물병원 방문 시 복지카드 등을 제시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동물등록증 [유의사항] -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참여 동물병원'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용, 사료 및 간식 구매 등 순수 진료 목적이 아닌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과 또는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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