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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비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경감 및 원활한 사회 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행복e-음 자료를 통해 대상자 확인 ❍ 지원범위 : 보장구 수리비, 배터리 지원 등 ❍ 보장구 종류 :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예산금액 : 2,000천원(군비)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1년 이내) ※ 초과비용 :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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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분들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수동 및 전동), 전동스쿠터 등의 보장구 수리비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이동의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보장구 수리비용 및 배터리 교체와 같은 소모품 교체 비용을 포함합니다. - 보장구 종류: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 해당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동일인에게 1년 이내에 다시 지원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초과 비용: 수리비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예산 출처: 총 예산 2,000천원(2백만원)은 군(郡)비로 편성되어 운영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보장구 수리비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인한 장애인 가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이동권 보장 및 사회 활동 증진: 보장구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로써 교육, 직업 활동,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신청자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상자 여부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이 시스템 상에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야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특정 연령이나 거주지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군(郡) 거주자에게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군청 복지 관련 부서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대상자 확인: 제출된 서류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4. 수리 및 청구: 보장구 수리 후 발생한 영수증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일반적으로 수리 전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수리 후 일정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을 위한 신분증 사본 - 보장구 수리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수리 내역 및 금액 명시) - 보장구 수리 전후 사진 (요청 시) - 보장구 고장 확인서 또는 수리 견적서 (사전 신청 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현장 비치) [유의사항]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 횟수: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횟수는 해당 지자체 지침에 따릅니다. - 예산 소진: 군(郡)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사업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확인: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정산: 보통 보장구 수리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군(郡)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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