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자립 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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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제약으로 인해 보조기기가 필수적인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조기기 활용을 통해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목욕의자, 이동변기,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의사소통보조기구 등 58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현물 또는 바우처(교부권) 형태로 지원합니다. - 지원 품목은 소득 수준(수급자/차상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인당 1개 품목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해야 동일 품목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징] - 단순 현물 지급이 아닌, 신청자의 장애 특성과 생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및 평가를 통해 가장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 일부 품목은 교부권을 발급하여 대상자가 직접 공급업체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교부 품목에 따라 장애 유형 및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는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만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보통 연초에 집중적으로 접수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기타 교부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예: 의사 처방전, 진단서 등) [유의사항] -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하더라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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