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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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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장애인분들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보조기기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장 난 보조기기를 방치하지 않고 적시에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연간 한도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1. 자부담 후 청구 방식: 본인이 먼저 수리비를 지불한 후, 관련 서류(영수증, 견적서 등)를 제출하여 환급받는 방식. 2. 직접 지급 방식: 수리업체에서 발급한 견적서를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수리업체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지자체 및 업체 지정 여부에 따라 상이) - 지원 품목: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워커 등 「장애인 보조기기법」에 명시된 품목 중 지자체 지침에 따라 지원 가능한 품목. (정확한 지원 품목은 신청 전 확인 필요) - 지원 범위: 보조기기의 기능 회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품 교체 및 수리 비용. (배터리 교체 등 소모품은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 외관 수리 등은 제외) - 지원 횟수: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여러 번 신청 가능합니다.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조기기 고장으로 인해 이동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조기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장애인 중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원 대상 보조기기는 휠체어(수동/전동),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법」 및 관련 지침에 명시된 품목에 한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연령 기준: 특별한 연령 제한은 없으나, 보조기기 사용 및 수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만 6세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 내에 있는 등록 장애인. - 제외 대상: - 타 법령(예: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 국가나 지자체, 기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단순 소모품 교체나 미용 목적의 수리, 보조기기 성능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비용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이나 분실에 따른 수리 비용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우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수리 견적 및 사전 확인: 보조기기 수리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은 후, 해당 견적 내용이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 시, 지원 방식(환급 또는 업체 직접 지급)에 따라 수리 비용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면제될 수 있음) - 보조기기 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반드시 수리업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수리 내역, 비용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수리비용 환급 시 필요) - 보조기기 구입 영수증 또는 보조기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한도, 품목,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보조기기 수리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품목 확인: 모든 보조기기나 수리 내역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 대상 품목 및 수리 범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영수증 보관 철저: 자부담 후 환급받는 경우, 수리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영수증 및 견적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엄수: 대부분의 지자체는 수리 후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수리 완료 후 지체 없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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