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록 장애인에게 휠체어, 보청기, 의족 등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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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기기 사용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능력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휠체어, 보청기, 의족, 지팡이, 자세 유지 기구, 욕창 예방 방석 등 장애 유형별 필요 보조기기 (품목별 지원 금액 상한액 존재) - 지원 금액: 보조기기 가격의 80~90%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차상위계층 90%, 일반 장애인 80%) - 지원 방식: 보조기기 구입 후 환급 또는 보조기기 업체를 통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 주기: 품목별 내구연한 및 지원 횟수 제한 존재 (예: 휠체어 5년, 보청기 5년) [목적] - 장애인의 기능 향상 및 유지,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생활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보조기기별 지원 대상 장애 유형 및 등급 기준은 별도 규정(각 보조기기별 고시 참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급) * 차상위계층: 보조기기 가격의 90% 지원 * 일반 장애인: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 - 연령 기준: 제한 없음(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2. 보조기기 상담 및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 또는 보조기기 전문가) 3. 보조기기 구입 (지원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보조기기 구입) 4. 보조기기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5. 지원 결정 및 보조금 지급 (구입 비용 환급 또는 업체 결제)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보조기기 처방전 또는 소견서 (해당 품목에 한함) - 보조기기 견적서 또는 구입 영수증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필요 서류 (각 지자체별 요구 서류 상이) [유의사항] - 반드시 지원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보조기기를 구입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보조기기별 내구연한 및 지원 횟수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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