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금융위원회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금융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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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장애인의 저축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조세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가입한도 5,000만원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 가입 가능한 상품: 예금, 적금, 펀드, 채권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 - 가입 기간: 제한 없음 (단, 상품별 만기는 존재) [특징] - 일반 비과세 상품이나 세금우대 상품과 별도로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선정 기준] - 연령 및 소득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분증과 비과세 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자격 확인 서류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신청서 (금융기관 비치) [유의사항] - 전 금융기관 합산 한도이므로, 여러 기관에 분산하여 가입할 경우 총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가입 자격이 상실된 경우(예: 장애 등록 취소)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문의처] - 가입을 원하는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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