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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의료재활)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료재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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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해당 시/도 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건강권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비 및 재활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재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질병의 예방 및 관리, 기능 향상 및 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등록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비 및 재활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 치료비: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 치료비 (비급여 포함, 단 비급여의 범위는 지자체별로 상이). - 검사비 및 진료비: 장애와 관련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비 및 외래/입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의 기능 향상 및 활동 보조를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구입비 (의료기사 등의 처방전 또는 소견서 필요). - 기타 의료재활 관련 비용: 특정 수술비, 약제비, 재활 관련 소모품 구입비 등 지자체가 인정하는 범위 내의 비용. - 지원 금액: 개인별 연간 최대 지원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신청 항목 및 소요 비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예: 연간 최대 100만원 ~ 300만원 수준. 단, 이 금액은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원되거나, 경우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보조기기 업체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잔존 능력을 최대한 개발 및 유지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00% 이하 가구의 구성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 (단, 지자체별로 특정 장애 유형 또는 등급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0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에 따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소득 수준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 [제외 대상] - 유사한 의료비 또는 재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타 법령 및 지자체 사업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 저소득 기준 충족 여부 외에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도 복지 관련 부서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비치된 양식을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명시된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이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사, 장애 등록 여부 확인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방문 상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신청 내용에 따라 의료비 또는 재활 비용이 계좌로 지급되거나 관련 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및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의료재활 관련 추가 서류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료기관 발급)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재활 치료 필요성, 보조기기 처방 등) - 처방전 (약제, 보조기기 등) - 보조기기 구입비 영수증 및 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예산 조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이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및 다른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의료비 또는 재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 지자체별 상이: 본 안내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금액, 선정 기준 및 필요 서류는 거주하시는 시/도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목적 외 사용 불가: 지원금은 신청 목적(의료재활 관련 비용)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2차 문의: 해당 시/도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보건/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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