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한국소비자원

장애인 소비생활 이동상담 및 피해구제

정보 접근 및 이동의 어려움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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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국소비자원이 장애인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이동소비자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 권고,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찾아가는 이동상담: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형 소비자 상담 제공 - 소비자 정보제공: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자료 제공 - 피해구제 지원: 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소비자원 담당자가 사실조사를 통해 합의를 권고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 결정 [특징] 수어 통역, 점자 자료 등 장애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등 장애인이 밀집한 기관 [선정 기준] - 물품 구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거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계약 내용 불이행, 부당한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 문자, 온라인 채팅 상담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역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진행하는 '이동상담' 일정 확인 후 현장 참여 [준비 서류] - 피해구제 신청서 -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 간의 거래는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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