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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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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흥군 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배경: 장흥군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지원 금액 (예시, 실제 내용은 장흥군 조례에 따름): - 첫째아: 총 300만원 (예: 출생 후 1개월 이내 100만원, 만 1세 도래 시 100만원, 만 2세 도래 시 100만원 분할 지급) - 둘째아: 총 500만원 (예: 출생 후 1개월 이내 200만원, 만 1세 도래 시 150만원, 만 2세 도래 시 150만원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총 700만원 (예: 출생 후 1개월 이내 300만원, 만 1세 도래 시 200만원, 만 2세 도래 시 200만원 분할 지급) - 지급 시기: 신청 완료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익월 중 신청인 계좌로 첫 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분할 지급의 경우 해당 지급 시기(아이의 생일 기준 등)에 맞춰 지급됩니다. [특징] - 장흥군에 정착하여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유출 방지라는 장흥군의 인구 정책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소득 기준 없이 오직 거주 요건과 출산(입양) 사실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모든 출산 가정에 보편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부부 중 1인 이상). - 장흥군에 출생 등록된 신생아. -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및 입양된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 기간 요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최소 6개월 이상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단, 출생일 당시에는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신생아의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재산, 연령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장흥군 거주 요건 및 출생(입양)등록 여부가 주요 선정 기준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합니다. 2.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의 자격 심사 및 거주 기간 등 요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4. 심사 통과 시,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흥군 출산장려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생아 및 신청인이 모두 등재된 것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생아 기준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1부. - (필요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포함 다문화 가정의 경우). [유의사항] - 지원 대상의 거주 기간 요건(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장흥군에 거주)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익년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분할 지급의 경우, 지원금 지급 기간 중 장흥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면 남은 회차의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타 지자체의 유사 출산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장흥군청 인구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인구 정책 담당 부서) - 전화번호: 061-860-XXXX (해당 부서의 정확한 전화번호는 장흥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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