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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애인 밑반찬지원사업

장애로 인하여 식생활이 어려운 거동불편장애인에게 밑반찬을 지원으로 영양 및 건강관리를 돕고,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로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사회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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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가장애인 밑반찬지원사업은 장애로 인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거동불편 장애인분들께 정기적으로 영양가 있는 밑반찬을 제공함으로써,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식사 준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 연계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조리된 다양한 종류의 밑반찬을 제공합니다. (예: 주찬 1~2종, 부찬 2~3종 등, 밥이나 국은 제외) - 지원 주기 및 횟수: 주 1회 또는 2회 가정을 방문하여 밑반찬을 직접 배달합니다. (각 지자체 및 위탁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위생적으로 조리된 밑반찬을 밀폐 용기에 담아 대상자 자택으로 직접 전달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해의 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매년 소득 및 건강 상태 등 재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가 서비스: 밑반찬 배달 시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불편 사항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 상담을 제공하여 고립감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돕습니다. [목적] - 영양 관리 증진: 거동 불편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 식사 준비 부담 경감: 대상자 본인과 가족의 식사 준비 부담을 덜어주어 심리적 안정과 여유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사회적 고립 방지: 정기적인 방문과 안부 확인을 통해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합니다. - 지역사회 통합: 지역사회 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재가 장애인으로, 현재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 -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식사 준비 및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거동불편 장애인 - 특히, 독거 장애인, 부부 장애인 가구,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자 역시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 예산 및 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타 기관(보건소, 민간 기관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식사 서비스를 포함하는 방문요양 또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생활시설,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 - 장기간의 입원(병원, 요양원 등) 또는 출타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장애인복지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재가장애인 밑반찬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과 본인의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해당 기관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안내받은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현장 방문 및 실태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사회복지사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생활 환경, 식생활의 어려움 정도,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 서류와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의 심사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선정 여부 및 미선정 시 사유 포함) [준비 서류] - 재가장애인 밑반찬지원사업 신청서 (관련 기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 등 - 가구 구성원 전체)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특정 질환으로 인한 특별식(예: 당뇨식, 저염식) 필요 여부 확인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자로 관리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원활한 현장 실태 조사를 위해 담당자의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원칙으로 합니다. 최신 정보를 준비해주세요. - 선정된 후에도 소득, 거주지, 가구 구성원 변동 등 자격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밑반찬/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되는 밑반찬은 공통 식단으로 운영되며, 개인의 아주 세부적인 기호나 모든 종류의 식품 알레르기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식, 저염식 등 건강상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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