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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이재민지원

재해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구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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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해이재민지원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생활이 곤란해진 이재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하게 제공되는 구호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재난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재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재해이재민지원에는 크게 재해구호금 지급, 구호물품 지원,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 **재해구호금 (재난지원금)**: 주거시설 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 정도 및 사망, 실종, 부상 유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사망·실종 위로금, 부상 치료비 등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매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 전파 시 일정 금액, 반파 시 전파의 절반 금액 등 유형별 기준이 있습니다. - **구호물품 지원**: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식료품, 생수, 담요, 의류, 위생용품 등 필수 구호물품이 제공됩니다. - **임시주거시설 제공**: 자택 거주가 불가능한 이재민에게는 대피소(마을회관, 체육관 등), 조립식 임시주택, 공공임대주택 연계 등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지원됩니다. - **기타 지원**: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긴급 의료 지원, 방역 및 청소 지원, 자원봉사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즉각적인 생존 및 생활 안정 보장. - 재난 피해로 인한 추가적인 신체적, 정신적 고통 최소화. - 재난 발생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사회 안전망 강화. - 이재민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지진, 황사, 한파, 폭염, 가뭄, 지진해일,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또는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 및 대응이 필요한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가구. - 특히,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거나 침수되어 거주가 어렵게 된 이재민이 주요 대상입니다. -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의 유가족, 부상을 입은 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해당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재난 담당 부서에 접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주택의 전파, 반파, 침수 등 피해 유형별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수준이 결정됩니다. - 특정 소득이나 연령 기준 없이, 재난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여부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됩니다. - 타 법령 또는 보험을 통해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미 충분히 받은 경우에는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재해이재민지원은 재난 발생 후 피해 신고를 통해 시작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요. 1. **피해 신고**: 재난 발생 즉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재난 담당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방문 접수 또는 유선 접수가 가능합니다. 2. **피해 조사**: 신고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신청**: 피해 조사를 통해 이재민으로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재해구호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호물품이나 임시주거시설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피해 사실 확인 후 즉시 지원되거나 관련 절차가 안내됩니다. 4. **지원금 지급/지원**: 신청이 승인되면 재해구호금은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되며, 구호물품 및 기타 지원이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해구호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제공)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해조사 확인서 등, 지자체에서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재해구호금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피해 현장 사진 (선택 사항이나 피해 입증에 도움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재난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일이 지연되면 피해 조사가 어려워지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 상황 및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복구와의 연계**: 재해구호금은 긴급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며, 주택 복구 및 재건축 관련 지원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중 지원 방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나 사적 보험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재해구호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심리 지원 적극 활용**: 재난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제공되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 **지자체별 차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재정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난 발생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재난 발생 지역의 시군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재난 담당 부서)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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