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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명절에 저소득가구 위문품 구입 지급으로 따른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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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따뜻한 위문품을 전달함으로써, 명절 기간 동안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눔 문화 확산과 더불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주기: 연 2회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전후) - 지원 품목: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위문품 (예: 식료품 세트, 생필품 세트,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 * 위문품의 종류 및 구성은 예산, 지자체 사정, 대상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 명절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직접 전달하거나, 택배 발송 등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경우에 따라 담당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위문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목적] - 명절 기간 중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 안정감 및 소속감 증진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 - 명절 소외감을 해소하고 모든 가구가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 가구 등) - 그 외 지자체 조례 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선정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 위 모든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거나 확인된 가구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거주 기준: 신청일 또는 선정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가구 특성: 명절 기간 동안 더욱 취약해질 수 있는 가구 특성(예: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명절 위문품 또는 현금을 타 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가구 (중복지원 방지를 위함) -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복지기관에서 기존에 등록된 복지 정보와 대상자 특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개별 가구에서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평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복지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나 명절 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추가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유한 복지 정보 활용) - 다만, 상담 과정에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소득 관련 증빙 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명절 위문품 등 유사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기관에 중복지원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모든 저소득 가구가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며 선정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물품 구성 변동: 위문품의 종류나 구성은 지자체 또는 사업 주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물품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주소지 변경, 가구원 변동, 소득 수준 변경 등 가구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정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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