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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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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의료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히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로 책정된 금액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은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당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대상 가구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지원 금액은 가구별 소득, 재산 및 책정된 보험료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으며, 전액 지원 또는 일부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나, 매년 또는 주기적인 자격 재심사를 통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1년 단위 지원 후 재심사) [목적] -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 상실 및 의료 서비스 이용 제한 방지. -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 사회적 불평등 완화 및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활 의지는 있으나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차상위계층 또는 그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최저보험료 이하로 산정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산정 기준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로서,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예: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또는 그에 준하는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제외 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별도의 보험료 지원 정책이 적용될 수 있음).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일반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는 별도 기준 적용). - 소득 및 재산 심사 결과 최저보험료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예: 특정 재난 지원, 국가유공자 등).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통보하거나, 지역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1. **자격 확인**: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은 아직 대면 신청이 주를 이룹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구성원 확인 서류 - 기타 필요한 경우, 생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체납 고지서 등)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원을 받는 도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겨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기적 자격 재심사**: 본 사업은 주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더라도 재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연계**: 다른 복지 혜택(예: 기초생활수급자)을 통해 이미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보험료 기준 확인**: 지원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저보험료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활용**: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처에 연락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09:00 ~ 18: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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