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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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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상기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2.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 3. **지원 금액**: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월별 납부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각 지자체 예산 및 기준에 따라 전액 또는 정액 지원될 수 있음). 4. **지원 방식**: 신청 및 심사 승인 후, 해당 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님). 5. **지원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통상 연 1회 자격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적 및 특징] 1.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빈곤선에 있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의료 접근성 강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진료 제한 등 의료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삶의 질 향상**: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은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돕습니다. 4. **지역사회 건강 증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주 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아닌 세대주) 및 그 가구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1.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3.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가액(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해당 구의 특정 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 (예: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등 지자체별 기준 적용) [제외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4. 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건강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담당 복지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 및 가구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비치된 서식. 2.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4. **재산 증명 서류**: 토지/건축물 대장,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금융자산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가구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5.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구성원 확인 서류. 6.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납부 내역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또는 인터넷 발급). 7.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신용회복 관련 서류, 질병 진단서 등). [유의사항] 1.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 기준에 변화가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적정하게 지원받은 보험료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의해 건강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급 적용 불가**: 지원 결정일 이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심사 후 결정된 시점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4. **심사 기간 소요**: 신청 서류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허위 사실 기재 시**: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당이득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해당 구청 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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