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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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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장애인의 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이동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장구의 유지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한 보장구 교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장구 사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수리비 지원 금액: 보장구 1대당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XXX원]입니다. (지자체별 지원 금액 상이) - 지원 방식: 수리 후 수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 또는 지정된 수리업체에서 수리 후 지자체에서 직접 수리비 지급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 범위: 고장난 보장구의 수리 비용 (단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목적] - 경제적 부담 완화: 저소득 장애인의 보장구 수리비 부담 경감 - 이동 편의 증진: 고장난 보장구 수리를 통해 이동의 자유 보장 - 사회 참여 확대: 보장구 사용의 편리성을 높여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등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 보장구 종류: 지원 대상 보장구는 휠체어, 보청기, 지팡이, 보행기, 자세보조기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품목으로 한정 (각 지자체별 지원 품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기타: 동일한 보장구에 대한 수리 지원은 일정 기간 (예: 1년) 내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등) 신청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지원 대상 여부 심사 4. 지원 결정 후 수리 진행 5.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청구 (지자체별 지급 방식에 따름) [준비 서류] -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수리 견적서 또는 수리비 영수증 (수리 후 청구 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 보장구 및 수리 항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보장구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예: 시청 사회복지과,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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