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에 대하여 동절기 난방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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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은 식비 등 다른 필수 생활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쳐 복합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15만원 (일회성) - **지원 방식:**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 **지원 기간:** 주로 동절기 시작 전 또는 동절기 중인 11월~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용 용도:** 지급된 지원금은 난방유, 도시가스, 연탄, 전기료 등 다양한 형태의 난방 에너지 구매 및 난방비 납부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실질적인 난방비 경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여 동절기 한파로부터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 **사용의 자율성:** 지원금을 특정 에너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수급자가 자신의 난방 환경과 방식에 맞춰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추가적 지원:** 기존의 다양한 복지 혜택과 별도로 추가적인 난방비 지원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속한 지원:** 동절기 도래 전 또는 초기에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적시에 난방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한부모가족 - 기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가구. - **제외 대상:** -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 (예: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노숙인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며 개별적인 난방이 필요 없는 경우 - 세대주가 사망, 국외 출국 등으로 실제 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구 - 그 외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간:** 보통 동절기 시작 전인 10월~11월 중으로 설정되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준비 서류] 1. 특별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용) 4. (필요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이미 수급자인 경우 생략 가능) 5.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차상위 계층 확인용, 기 확인된 경우 생략 가능) [유의사항] 1. **중복 지원 제한:** 본 특별지원은 이미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난방비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3.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계좌 정보 확인:** 지원금이 입금될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정확한 계좌 정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타인 명의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5. **거주지 변동 시 고지:** 신청 후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6. **지자체별 상이:** 세부적인 지원 기준, 신청 기간, 지원 금액 및 방법은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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