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층 가정지원 사업(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명절을 맞아 법정급여 외 우리구 자체 급여인 명절위문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을 만들고자 함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법정급여 외에 구 자체 재원으로 추가적인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정서적 지지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5만 원 ~ 10만 원 상당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온누리상품권 또는 현금(계좌이체) 지급 - 지급 시기: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연 2회 지급 (각 명절 약 1~2주 전 지급 완료 예정) [목적]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명절 소외감을 해소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내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해당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한부모가족 (세부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문의처를 통해 확인 필요) - 자산 기준: 주택, 토지, 예금 등 소득산정 시 반영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지자체별 자체 기준 적용)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해당 명절에 명절위문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일반 법정급여와는 중복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동 주민센터에서 명단을 파악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및 지급합니다. - 신규 지원 대상자 또는 기존 대상자 중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가구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각 명절(설, 추석)이 다가오는 시기(약 한 달 전부터 2주 전까지)에 구체적인 신청 안내가 이루어지며,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미등록 한부모가족의 경우, 구체적인 가족 관계 및 소득 서류를 통해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해야 할 수 있음)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또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명절위문금 사업(동일 목적)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니,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 해당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대표번호: 000-0000-0000 – 예시 번호이므로 실제 해당 구청 번호로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