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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유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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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급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유료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조속한 치료와 회복을 돕고, 간병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비로 인한 저소득층의 치료 포기를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일당 일정액을 지원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 1일 최대 7만원 또는 8만원 지원 등) 일반적으로 총 지원금액에 연간 또는 1회 입원당 상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연간 최대 200만 원, 1회 입원당 최대 30일 등) - **지원 방식**: 1. 대상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한 후, 관련 서류(영수증, 간병인 고용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 2. 지방자치단체와 협약된 간병인 업체 또는 기관을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기관으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 (바우처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음). - 지원금은 순수 간병인 인건비에 한하며, 식비, 교통비, 기타 부대비용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입원 1일차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1회 입원당 또는 연간 최대 지원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1회 입원당 최대 30일, 연간 최대 60일 등, 지자체별 상이) - **간병인 자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인증한 간병인 업체 소속 간병인이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 간병인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완화**: 저소득층 가구의 갑작스러운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치료 중단을 예방합니다. - **의료 접근성 향상**: 보호자 부재 등의 이유로 간병 공백이 발생하는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전문 간병 서비스를 받아 조기 치료 및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소외감 해소**: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환자들에게 사회적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질병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인 간병 지원을 통해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가족 해체 방지**: 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줄여 가족 갈등 및 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등 다양한 차상위계층 유형 포함)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그 외,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또는 내부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 (예: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70% 이하 등, 지자체별 상이) - **공통 조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며, 간병해 줄 보호자(가족 등)가 없거나, 가족이 있으나 간병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위 지원 대상에 명시된 자격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자체 자체 기준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해당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간병 필요성**: 의사의 소견서 또는 입원 확인서 등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이 확인되고, 간병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보호자 부재 또는 간병 불가 사유**: - 가족 부재: 독거노인, 무연고 환자 등 가족관계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 가족의 간병 불가: 보호자가 질병, 장애, 해외 거주, 직업 활동 등으로 인해 실제 간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외) 보호자가 있으나 고령, 장애 등으로 간병이 불가능한 경우 (상황별 판단) - **의료기관 입원**: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 입원한 경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 등 간병 인력이 상주하는 시설 입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타 법령(예: 산재보험 간병급여, 장기요양보험 재가/시설급여 등)에 의해 유사한 간병 서비스나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간병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받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일부 지자체) - 단순 건강검진, 미용 목적, 재활 목적의 장기 입원 등 간병 인부임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범위 초과 및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가장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지원 기준,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기**: 병원 입원 전, 입원 기간 중, 또는 퇴원 후 일정 기간(예: 퇴원 후 30일 이내)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입원 직후에 신청하여 심사 및 지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간병 필요성, 보호자 부재 사유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선정 후 간병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청구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간병 인부임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신청인 및 환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부재 확인용) - 입원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간병 필요성 및 입원 기간 명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해당 시) 보호자 부재 또는 간병 불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 재직증명서, 진단서, 해외 체류 확인서 등) - (사후 정산 방식의 경우) 간병인 고용 계약서 사본, 간병비 지불 영수증 - (필요시) 간병인 자격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개인 간병인 고용 시) - (필요시)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사전 문의의 중요성**: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간병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인해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퇴원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해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간병인 선정 기준**: 지원 대상 간병인은 지자체가 인정하는 등록 업체 소속이거나, 특정 자격을 갖춘 개인 간병인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로 고용한 간병인의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반적인 복지 상담 및 초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존재 여부와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복지 서비스 정보 검색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지자체 사업의 경우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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