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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저소득, 고령 등의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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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특히 저소득 및 고령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보험 자격 유지와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둡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 월 최대 5만원 ~ 10만원 지원 (지역별, 소득 및 재산 수준별 차등 지원될 수 있으며, 실제 미납액 범위 내에서 지원). 자세한 금액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재신청 및 소득·재산 등 자격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자격 변동(소득 증가, 재산 증가, 거주지 변경 등) 발생 시 지원이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시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 일부 지자체는 70%까지 확대 적용 가능)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기본 재산액 공제 후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예: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000만원, 농어촌 7,700만원 등 지역별 차등 적용)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또는 가점 적용)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 제외 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으로 심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대상자 중 타 법령에 의해 이미 전액 지원을 받는 경우 - 국외 이주 또는 사망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에는 보통 1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유선(문자)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6. 지원 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통보된 날로부터 다음 달 건강보험료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위임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예: 의료급여법)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적절하게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 및 방식에 대해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복지 정책 관련 일반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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