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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입사 채용검진비 지원

채용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켜 성공적인 취업 안착 유도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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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용검진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사회 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채용검진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 활동 의지를 고취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채용검진비 실비 지원: 1인당 최대 15만원 (실제 검진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15만원 초과 시 본인 부담) - 지원 방식: 채용검진 후 검진비 영수증 및 관련 서류 제출 시, 심사를 거쳐 개인 계좌로 지급 - 지원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지원 항목: 채용기관에서 요구하는 필수 검진 항목에 한함 (미용 목적의 검진 등은 지원 불가) [특징] - 경제적 부담 완화: 저소득층 청년들의 채용검진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취업 기회 확대: 채용검진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 기회를 포기하는 청년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입니다. - 자립 기반 마련: 성공적인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저소득층 구직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 - 취업을 위해 채용검진이 필요한 자 (최근 3개월 이내 채용 공고에 지원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또는 소득 증빙 서류로 확인)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거주자 [제외 대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채용검진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단, 졸업예정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 또는 관련 기관 (청년센터, 복지관 등)에 문의하여 사업 시행 여부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준비된 서류를 신청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신청 기관에서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칩니다. 5. 선정 결과에 따라 채용검진을 받고, 검진 비용을 지불합니다. 6. 검진 후 검진비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7. 신청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신청 기관 양식) -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채용 공고 또는 채용 예정 증명서 (채용 기관 발행)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채용검진 결과서 (채용검진 후 발급) - 채용검진비 영수증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기관 양식) [유의사항] - 신청 전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검진은 반드시 채용 기관에서 요구하는 필수 검진 항목에 한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 복지 관련 부서 - 지역 청년센터 -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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