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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등학생 입학선물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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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초등학생 입학선물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학 초기 발생하는 교재, 학용품, 의류 등 필수적인 준비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10만원 ~ 20만원 상당의 금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 (각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예: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육용품 구매 바우처, 현금 직접 지급 등) - 지원 방식: 해당 아동의 보호자(신청인)에게 직접 현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또는 지정된 교육용품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지원 기간: 초등학교 입학 시즌에 맞춰 연 1회 한시적으로 신청 및 지급 (통상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목적] - 초등학교 입학 시 발생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계의 안정 도모 - 모든 초등 입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부여받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즐겁게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연도에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을 둔 저소득층 가구 - 신청일 현재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각 지자체별로 정한 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 (일반적으로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5억원 내외로 설정)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조례 또는 타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목의 입학 축하금 또는 입학 준비물품을 지원받는 경우 -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등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유예 등으로 해당 연도가 아닌 다음 해 이후에 입학 예정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2월 초 ~ 3월 중순 (정확한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복지포털(예: 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양식을 수령/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기간 내에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의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 및 주소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사실 확인용) - 통장 사본 (현금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 *지자체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소득 및 재산 기준)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복지사업에서 유사한 명목으로 입학 준비물품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기재 내용이나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방식, 세부 기준 및 신청 기간 등이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동 선정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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