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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10,000원 미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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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 노인세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여 노인분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최대 10,000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대납)으로 진행됩니다. 수혜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지원 기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달부터 연말까지 지원되며, 매년 자격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부의 기본 복지 제도에서 제외된 저소득 노인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건강권 보장 강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체납을 방지하고, 필요한 시기에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돕습니다. - 지자체 주도 사업: 이 사업은 중앙 정부의 전국 단위 사업이라기보다는 각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지역 복지 시책의 성격이 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노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닌 자 -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10,000원 미만인 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특정 소득분위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재산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 대도시 1억 3천 5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8천 5백만 원 이하, 농어촌 7천 2백만 원 이하 등 지역별 기준 상이) - 건강보험료 기준: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1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건강보험료 기준)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단,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이 직장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인 경우) -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10,000원 이상인 자 -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지원되지 않으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 (해당되는 서류) - 재산 증빙: 재산세(지방세) 납부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증 등 (해당되는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서 내 포함되거나 별도 서식으로 요청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 신청을 받으나,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사 기간: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후 대상자 선정 심사에는 통상적으로 1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미비 및 자격 미달: 신청 자격에 미달하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문의에 적합하며, 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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