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어려운 이웃 위문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외롭게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소외계층을 위문 · 격려하여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명절에 더욱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저소득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위문과 격려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명절 제수용품 세트, 농축산물 등 지역 특산품, 생필품(쌀, 라면, 통조림 등) 세트, 온누리상품권 또는 소정의 현금 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상황 및 품목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대상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품목이 결정됩니다.) - 지원 금액/가치: 가구당 5만원 ~ 10만원 상당의 위문품 또는 상품권, 현금(일부 지자체)이 지원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경우 1인당 특정 가치로 책정되어 시설에 일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및 품목은 매년 지자체별 공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일괄 전달하며, 불가피한 경우 택배 발송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설 명절(1월~2월 중) 및 추석 명절(9월~10월 중) 약 1~2주 전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연 2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적] - 정서적 지지: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위로를 전달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명절의 의미를 함께 나눕니다. - 생활 안정 지원: 명절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물품 지원을 통해 대상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나눔 문화 확산: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간 자원(기업, 단체,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나눔 문화를 활성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자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가구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 (위기 가구,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단, 지자체별 예산 및 세부 지침에 따라 소득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및 시설 입소자 - 연령 기준: 별도 연령 제한은 없으며, 가구 또는 시설 입소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동일 명절 기간 내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유사 위문 사업으로부터 현물 또는 현금 지원을 이미 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주로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기존 복지 서비스 수혜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본인 또는 이웃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 및 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은 명절 1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발굴 및 접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기간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접수 후, 담당 사회복지사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자격 및 실제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자가 신청 또는 이웃 추천 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자격 증빙 서류 - (필요시) 현재 생활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단, 기존 복지 대상자는 불필요) - (필요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해당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명절 기간 내 유사한 성격의 위문품 또는 현금을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위문품 전달 및 안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본 사업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현물 지원 원칙: 본 사업은 현금보다는 현물(상품권 포함) 지원이 원칙입니다. 단, 지자체 예산 및 지침에 따라 현금 지원이 일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대상자 선정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전달 방식: 위문품은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의 개인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전달 방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