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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 가족의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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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적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자녀 돌봄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에 주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 1회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지원 방식: 신청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와 협약된 검진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은 후, 검진비를 검진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검진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자체별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검진 항목: 일반 건강검진(혈액, 소변, 흉부X선 등 기본 검사)을 포함하여 암 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골밀도 검사, 초음파 검사 등 주요 질환 검진 항목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 패키지.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예방적 복지: 질병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돌봄 가족의 건강 악화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합니다. - 맞춤형 지원: 장애인 자녀 돌봄으로 인한 특수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초점을 맞춘 맞춤형 건강 관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가족 기능 강화: 부모의 건강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20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자녀를 둔 법정 부모 또는 사실혼 관계의 주 양육자 부모 (부 또는 모 중 1인에게 지원). - 자녀의 장애 유형 및 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는 무관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시·군·구 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소득 수준 확인).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여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및 자동차 가액 포함). -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예: 특정 암 검진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등)을 통해 동일한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직장 가입자로 소속 직장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전액 지원받는 경우 (단, 본 사업의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 후 예외 인정 가능). -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 - 이미 해당 연도에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연 1회 지원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검진기관 이용 안내 또는 바우처 발급 등의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5. **건강검진 실시:** 안내받은 지정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자녀 명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 (해당 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결혼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타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중복 수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 내의 서류만 유효한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 준비 시 발급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결과에 따른 질병 치료비는 본 사업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 진단 시에는 의료비 지원 관련 별도 복지 사업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 신청 자격(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지역별 담당 부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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