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 이웃에게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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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이웃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명절은 모두에게 기쁨의 시간이어야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또는 가구당 5만원 ~ 10만원 내외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계좌 이체,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물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지급 시기: 설날 및 추석 명절 전 1~2주 이내 (정확한 일정은 매년 지자체별 공고를 통해 확인) - 지원 횟수: 연 2회 (설날, 추석 명절) [특징] - 지역사회 저소득 장애인의 명절 소외감 해소 및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둔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와는 별개로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 지자체별 재원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방식이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또는 개인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시·군·구)로 되어 있어야 함 - 명절위문금은 보통 가구 단위 또는 개인 단위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제외 대상] - 동일 명절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절 위문금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3. 신청 기간: 명절 약 한 달 전부터 명절 직전까지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지자체별로 공고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여부 확인용)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본인 명의 계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지자체에서 추가 요청할 경우 제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지급 시기, 선정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명절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복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명절 전 지자체 공고를 주의 깊게 살펴주세요.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장애인복지과, 주민복지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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