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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위문

생일이 되면 더욱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장애인을 방문, 위로하여 삶의 희망을 주고, 전통시장상품권 구매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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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생일은 누구에게나 특별하고 소중한 날이지만,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오히려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입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일을 직접 찾아가 축하하고 위로함으로써 삶의 희망을 불어넣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지원합니다. 더불어, 전통시장상품권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취약계층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방문 위문 및 상담: 복지담당자 또는 전문 자원봉사자가 대상자의 생월에 맞춰 가정을 방문하여 따뜻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안부를 확인합니다. 방문 시 대상자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 정보 제공 및 유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 생일 축하 선물 증정: 생일 축하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상품권은 대상자의 거주지 인근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 주기: 연 1회 (대상자의 생월에 맞춰 지원됩니다.) [특징] - 맞춤형 정서 지원: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직접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외로움을 경감시키고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지역사회 상생 효과: 전통시장상품권 제공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합니다. - 사회 통합 촉진: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 - 해당 연도에 생일을 맞이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애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타 복지사업(예: 다른 기관의 생일 축하 또는 정기 위문 사업)으로부터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요양시설, 생활시설 등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 (자택 방문 위문이 원칙)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접수 (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의 1~2개월 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저소득 장애인 위문 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소득 및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문 일정 등을 조율하여 위문이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 장애인 위문 사업 신청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여부 확인용) - (필요시)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사업으로부터 이미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기준 초과, 거주지 변경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증정되는 전통시장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환불되지 않으며, 지정된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방문 위문 시 대상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사생활 존중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정확한 문의처는 각 지자체 웹사이트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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