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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지원(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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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기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휠체어 및 스쿠터는 장애인의 삶에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자 신체 활동을 보조하는 중요한 기기이므로, 적시에 적절한 수리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수리비용을 실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휠체어(수동/전동), 전동스쿠터의 기능 유지 및 안전과 직접 관련된 부품 수리 및 교체 비용 (예: 타이어, 튜브, 배터리, 모터, 브레이크, 조이스틱, 컨트롤러 등)을 지원합니다. 단순 소모품 교체 및 경미한 수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수리 완료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선 수리 후 정산)으로 진행되며,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협약된 수리업체를 통해 직접 결제하는 방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단, 연간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보조기기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특징: - 생활 밀착형 지원: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 수단이자 신체 활동의 핵심인 보조기기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고가의 수리비용으로 인해 보조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수시 신청 가능: 필요한 시점에 신청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돕습니다. - 자립 생활 지원: 보조기기의 안정적인 사용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및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휠체어(수동/전동) 또는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된 재가 장애인 (시설 거주 장애인은 제외)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업을 운영하는 해당 시·군·구 내에 있어야 함 - 연령 기준: 별도의 연령 제한 없음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 - 제외 대상: - 타 법령(예: 의료급여 보장구 지급 등)에 의해 유사한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개인의 단순 편의 또는 미용 목적의 수리 및 고가의 개조 비용 - 시설 거주 장애인 (시설에서 보조기기 관리 및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수리 필요 확인: 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고장 발생 시, 먼저 수리업체에 문의하여 고장 내용 확인 및 견적을 받습니다. (수리 전 견적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수리 후 영수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2.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복지서비스 신청서 및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수리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수리비용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담당 공무원 확인 가능하나, 지참 시 신속한 처리 가능) - 휠체어/전동스쿠터 수리비용 견적서 또는 영수증 (수리 전 견적서, 수리 후에는 상세 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필수) - 수리 전·후 사진 (고장 부위 확인용으로 요구될 수 있음)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목으로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리 계획이 있다면 미리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범위 확인: 모든 수리 항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 교체나 미용 목적의 수리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지원 가능한 수리 항목 및 금액 한도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업체 여부: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 청구를 위해 지정된 수리업체 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정 가격 및 투명성: 수리비용 청구 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지자체는 수리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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