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주민지원(명절위문)

저소득층이 소외받기 쉬운 명절(설, 추석) 기간에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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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층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명절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명절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안정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각 1회, 명절 전 1~2주 이내에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가구당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 현금 지급 (신청 계좌 입금) -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겸함) - 기타 명절 물품 (쌀, 생활필수품 등)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대상자 선정**: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급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로 신청 절차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대상자는 별도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경제적 부담 경감**: 명절 기간 중 발생하는 식료품비, 교통비 등 추가 지출에 대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사회적 소외감 해소**: 명절에 자칫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전달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 주민들이 서로 돕고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계기가 됩니다. - **탄력적 운영**: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원 금액, 방식, 추가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저소득 주민지원(명절위문)은 명절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을 겪기 쉬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그 외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예: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가구 중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등)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본 사업은 주로 기존 복지제도의 수급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일반 저소득 가구의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심사 없이 자격이 확인됩니다. 그 외 지원 대상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정한 소득(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 기준**: 가구 단위 지원이 원칙입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명절 위문금 또는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사행성 오락, 유흥, 기타 불건전한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위문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대상자 또는 지자체별 운영 방침에 따라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확인**: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명절 위문금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필요 여부를 문의합니다. 2. **방문 신청**: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저소득 주민지원(명절위문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명절 전 지정된 계좌로 위문금이 입금되거나 상품권/물품이 배부됩니다. [준비 서류]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닌, 신규 신청 시 필요 서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원본 - **복지카드 또는 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 지급 대상이더라도 확인을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기존 복지 대상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 심사 대상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현금 지급 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및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을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필요시) 현재 거주지 확인을 위한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명절 위문금은 명절 전 일정 기간 동안만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금액, 대상,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은 각 시/군/구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명절 위문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및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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