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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유선방송료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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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유선방송 시청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송 시청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정보 획득 및 문화적 소통의 통로이며, 특히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수적인 요소임을 고려하여 유선방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10,000원(예시)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하는 유선방송 기본 요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가입된 유선방송사의 월 기본 요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 요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방식: 유선방송사에 따라 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감면되거나, 신청인 명의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이 현금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심사를 통과한 시점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매년 자격 재조사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격 유지 시 계속 지원됩니다. [목적] - 정보 격차 해소: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방송 시청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사회적 정보 습득 및 소통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문화적 소외감을 경감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사회 참여 증진: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참여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기존 1~3급, 현재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가구. - 실제 유선방송(케이블TV, IPTV 등)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 중인 가구. [선정 기준] -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거나, 의료급여 특례 등 차상위계층 유형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 장애 정도: 가구 내 중증장애인(심한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유선방송 가입 여부: 신청 가구 명의 또는 가구원 명의로 유선방송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선방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유사한 통신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중복 지원 불가). - 경증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만 포함된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유선방송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방송 시청이 불가능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본인 가구의 지원 대상 여부를 상담하시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장애 정도, 유선방송 가입 여부 등 지원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에 대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받습니다. 5. **지원 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정해진 방식(요금 감면 또는 현금 지급)으로 유선방송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가구 내 중증장애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조사 동의 포함)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필요시) - 유선방송 가입 확인서 또는 최근 유선방송 요금 고지서 사본 (가입자 명의 및 서비스 내역 확인용)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의 경우, 신청인 명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다른 유선방송료 지원 사업이나 유사한 통신비 지원 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가구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장애 정도, 유선방송 가입 여부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자격 심사를 위해 소득, 재산 등 개인 정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 심사 완료 후부터 개시되며, 신청일 이전의 유선방송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방송사 변경 시**: 유선방송사를 변경하실 경우, 지원 방식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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