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자체 특화 사업입니다. 국가 및 시·도에서 지원하는 장애수당만으로는 실질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해당 시군구의 예산으로 추가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월 일정액의 시비 장애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 월 3만원 또는 5만원 등,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시군구 조례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개인 계좌(수급자 본인 명의)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매월 지급됩니다. - **지원 목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및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합니다. - **특징**: 국비 및 시·도비 장애수당과 별개로 해당 시군구의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특히 재가 장애인의 돌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여 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재가 중증장애인 (시설 입소자는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 (종전 1~3급 장애인에 해당).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을 전제로 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재가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지**: 반드시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지자체의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보훈대상자 수당, 다른 시군구의 추가 장애수당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읍면동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해당 시군구로 지원 신청을 의뢰합니다. 4. 시군구에서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대리 시에 한함) - (필요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하나, 지참하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신청 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장애 정도 변경(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타 시군구로 전출, 시설 입소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전**: 타 시군구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추가 장애수당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입 전 반드시 새로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령 확인**: 이미 다른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유사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변경**: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