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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주민의 건강한 삶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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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열악해진 주거환경에 놓인 가구를 민관 협력으로 발굴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대상 가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히 물품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저장강박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원 내용] - **환경 정비 및 폐기물 처리:**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생활 폐기물, 불필요한 물품 등을 분류, 정리 및 폐기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형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해충 방역 및 소독:** 주거 환경 정비 후 발생할 수 있는 해충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방역 및 소독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 **간단한 주거환경 개선:** 노후화된 시설 중 안전에 직결되거나 위생상 문제가 되는 부분(예: 전등 교체, 간단한 도배/장판 보수, 고장 난 잠금장치 수리 등)에 대한 경미한 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 상담 및 연계:** 저장강박증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교육:** 환경 정비 후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사후관리 및 정리정돈 습관 형성, 물품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자원 연계:** 필요한 경우 식사 지원, 보건 의료 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 기타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상 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돕습니다. [목적] - 저장강박 의심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위생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저장강박의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장강박 가구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 이웃 주민의 주거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기간 과도한 물품을 수집 및 보관하여 주거 공간이 비위생적이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준으로 판단되는 가구 중 자력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경우 - 고령, 장애,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스스로 정리정돈 및 폐기 활동이 곤란한 취약계층 - 이웃 주민에게 악취, 해충 발생 등 피해를 주거나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신고 또는 확인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주거환경의 심각성과 개선의 시급성,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지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구 -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관련 위원회에서 저장강박 의심 소견이 있거나, 지역사회 복지관, 동 주민센터 등에서 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가구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제공 동의가 있는 경우를 원칙으로 함. 단, 지역사회 안전 및 공중 보건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동의 절차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입 가능성 검토 - 제외 대상: 단순히 청소 및 정리정돈이 필요한 일반 가구, 자력으로 환경 개선이 가능한 가구, 이미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신고:** 본인, 가족, 이웃 주민 또는 유관 기관(동 주민센터,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서 등)에서 저장강박 의심 가구를 발견한 경우, 해당 가구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로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및 신고합니다. 2. **현장 방문 및 실태 조사:**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사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환경 상태, 가구 구성원의 건강 및 생활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자문 및 심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전문가의 자문 또는 내부 사례관리 회의, 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방향을 결정합니다. 4. **서비스 계획 수립 및 동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 가구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내용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자의 최종 동의를 받습니다. 5. **서비스 제공:** 수립된 계획에 따라 환경 정비, 방역, 상담 등 민관 협력 기관을 통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상담을 통해 주거환경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나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 (해당 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해당 시) 주거환경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 자료 (신고자가 제공) - (해당 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진단서 (장애인 가구의 경우)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기록 (저장강박 진단 또는 상담 이력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자발적 동의의 중요성:** 저장강박은 강제적인 개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대상 가구의 자발적인 의지와 동의가 중요하며, 강제적인 처리는 최소화하고 심리적 지지를 우선합니다. -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 환경 정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며, 저장강박은 심리적 요인이 큰 만큼 지속적인 상담과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개인의 사생활 존중:**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대상 가구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주변 이웃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물품 폐기에 대한 섬세한 접근:** 물품에 대한 애착이 큰 만큼, 폐기 여부를 결정할 때 대상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일방적인 폐기는 피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제한:** 본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및 정신건강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새로운 가구 용품 구입 비용이나 사치품 처분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통합사례관리팀 - 전국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1577-0199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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