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내연기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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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생활 속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요 소음 및 오염원인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차량 유형(경형, 소형, 대형/기타형) 및 성능(배터리 용량, 등판 능력)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하여 차등 지원 - 최대 지원금액은 차량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액: 국비 + 지방비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수) [특징]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구매할 경우, 상향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전환을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기이륜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신고하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 - 만 16세 이상(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 연령)의 개인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차량: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전기이륜차 모델 -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지자체별 상이) - 배달용, 소상공인, 취약계층 구매 시 추가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를 통해 구매 계약 체결 2.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보통 판매 대리점에서 대행) 3. 지자체에서 자격 부여 후, 2개월 내 차량 출고 및 사용신고 4. 보조금 신청 (판매사에서 진행) 5. 보조금 지급 (지자체 →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 [준비 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구매 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일 지자체 거주자에게는 판매 가능) - 지자체별 보조금 신청 기간과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 (1661-0970) -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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