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전남 결식아동 급식 지원

보호자의 부재나 빈곤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학기 중과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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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식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아동급식카드(전자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이용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지원 단가: 1식 8,000원 이상 (전라남도 기준,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시기: 학기 중 조·석식, 방학 중 중식 등 [특징] 아동의 낙인감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음식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 방식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 중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한 아동 [선정 기준] - 소득수준, 가족형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연중 신청 가능 - 보호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아동급식 지원신청서 - 급여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아동급식카드는 주류, 담배, 간식류 등 부식 구매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지원 대상자 자격 여부를 재조사하므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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