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전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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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특히 노후 경유차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노후 경유차의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 (최대 상한액 범위 내) - 추가 지원: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을 신규 등록할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특징]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건설기계 (도로용 3종,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차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 각 시·군 환경 관련 부서에 서류 제출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주 신분증 사본 - (해당 시) 저소득층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유의사항] -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에 폐차 및 말소 등록을 진행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연초에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 - 각 시·군청 환경과 또는 기후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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