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제도

이공계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 인력으로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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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군 복무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 활동을 통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대체복무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복무 기간: 36개월 (3년) - 복무 형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 신분 및 보수: 민간인 신분으로, 소속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른 보수 지급 - 복무 관리: 병무청의 관리·감독 하에 복무 [특징] - 전공과 경력을 지속적으로 살리면서 병역의무 이행 가능 -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에 직접 기여 - 일반 군 복무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수와 자율성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 병무청 지정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연구소 등)에 채용된 사람 [선정 기준] - 학위, 전공, 연구 분야 등 지정업체의 선발 기준 충족 - 신체등급 1~4급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이 직접 병무청 지정 연구기관에 지원하여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 - 합격 후 해당 연구기관을 통해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편입 신청 [준비 서류] -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소속 연구기관의 장 추천서 및 재직증명서 [유의사항] - 편입 후 의무 복무기간 3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 지정업체 리스트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813) - 각 지방병무청 산업지원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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