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 인력으로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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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군 복무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 활동을 통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대체복무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복무 기간: 36개월 (3년)
- 복무 형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 신분 및 보수: 민간인 신분으로, 소속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른 보수 지급
- 복무 관리: 병무청의 관리·감독 하에 복무
[특징]
- 전공과 경력을 지속적으로 살리면서 병역의무 이행 가능
-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에 직접 기여
- 일반 군 복무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수와 자율성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 병무청 지정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연구소 등)에 채용된 사람
[선정 기준]
- 학위, 전공, 연구 분야 등 지정업체의 선발 기준 충족
- 신체등급 1~4급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이 직접 병무청 지정 연구기관에 지원하여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
- 합격 후 해당 연구기관을 통해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편입 신청
[준비 서류]
-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소속 연구기관의 장 추천서 및 재직증명서
[유의사항]
- 편입 후 의무 복무기간 3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 지정업체 리스트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813)
- 각 지방병무청 산업지원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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