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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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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라북도 자체 사업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 이상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지역 밀착형 복지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최저생활보장 기준액(전라북도 자체 기준)과의 차액을 매월 정액 또는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 가구원 수, 주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보장비를 지급하며, 통상적으로 가구별 월 10만원 ~ 30만원 내외의 생활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대표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를 기본으로 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들이 생활고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빈곤 문제를 완화하며, 모든 도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적인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전라북도 거주 저소득 가구 또는 개인 - 특히, 국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하였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각 가구원별 소득이 보장가구별 급여별 선정기준(예: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등)을 초과하는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기준은 시군별, 가구 특성별 차이가 있으나, 대도시 기준 13,500만원 이하 (기본재산액 공제 후) 등의 기준으로 설정되며, 부채 등을 고려한 순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 전라북도 자체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 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또는 개인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예: 긴급복지지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 가구 중 자활급여 수급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신청 자격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신청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및 시군 담당 부서에서 선정 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5. 급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기타 해당 가구의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재직증명서, 부채 증명서 등) *필요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신청 후 가구원 변동,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감소, 주거지 변경 등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관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타 복지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상담 시 문의해야 합니다. - 정기적 재조사: 선정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 여부를 재조사하여 지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전 상담의 중요성: 복지 제도는 복잡하고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전라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정책과 (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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