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 사업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 사업은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라북도 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시술: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 - 지원 금액: 국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시술 종류 및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회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예: 체외수정 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20만원 등, 연간 최대 2~3회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시술 완료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횟수: 국가 지원 횟수 외에 전북형으로 추가 지원되는 횟수는 연간 최대 2회, 총 3회 등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매년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난임 시술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선제적으로 부응하여 난임 가정의 고통을 경감합니다. - 국가 지원사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임 시술의 높은 본인부담금을 완화하여 경제적 장벽을 낮춥니다. - 전라북도 내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합니다. - 난임 시술 접근성을 높여 아이를 희망하는 모든 부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 부부 - 여성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난임 부부 (신청일 기준) -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받고자 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소득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정) - 제외 대상: 난임 진단이 불분명하거나 의학적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의학적 사유로 난소 기능이 저하되거나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비의료적 사유로 인한 난임 (예: 정관 수술, 난관 결찰 등 피임수술 후 복원술)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나,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보건소 방문: 거주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를 갖추어 보건소 난임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시술 및 비용 청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난임 시술을 받고, 시술 완료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난임 진단서 원본 (시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및 배우자와의 관계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 확인 서류 1부 -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간, 직장 및 지역 가입자 모두 해당) - 신분증 (신청인 및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소 비치) - 시술 예정 확인서 또는 시술 완료 영수증 (시술 후 비용 청구 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국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선행하여 신청하고 수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국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전북형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매년 사업 지침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시술이 완료된 후에 지급되는 사후 정산 방식이므로, 시술 전 본인부담금 결제는 본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주 후 전라북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라북도청 출산보육과: (대표 전화번호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참조 또는 063-XXXX-XXXX 등) - 거주지 시·군 보건소 난임 담당 부서 (각 보건소 대표 전화번호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 참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