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전사·순직 군인 유족 보상 및 예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순직 군인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 연금 외에 국립묘지 안장,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 수호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금전) 사망보상금, 유족연금, 명절위로금 등 지급 - (의료)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60~90%), 약제비 지원, 위탁병원 진료 지원 - (교육) 중·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대학 특별전형 기회 제공 및 학습보조비 지급 - (취업) 국가기관 및 기업체 취업 시 가점(5~10%) 부여, 취업수강료 지원 - (예우) 국립묘지 안장, 보훈행사 초청,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특징] - 일회성 지원이 아닌, 유족의 생애주기에 맞춰 의료, 교육, 취업 등 다방면에 걸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적과의 교전, 무장폭동 진압, 재해구호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전사자, 순직자)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정 기준] -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통해 전사 또는 순직으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군인 사망 시 소속 부대에서 사망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합니다. - 유족은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합니다.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부대 발행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유족 등록 신청은 사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한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각종 지원은 등록 결정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