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HF, SGI)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므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금융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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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으로부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보증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며, 기관별로 보증료율과 가입 조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보증 내용: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 - 보증료: 전세보증금액, 주택 유형, 임차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연 0.1~0.4% 수준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함 (저소득, 다자녀, 신혼부부 등은 할인 혜택) [특징] 이는 대출이 아니라 '보험' 성격의 상품입니다. 소정의 비용(보증료)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전세 계약 시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야 할 필수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차인 [가입 조건] - 보증 대상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 가압류 등)가 없을 것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 것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일 것 (기관별, 시기별 변동) -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일정 비율(통상 90~100%) 이내일 것 [제외 대상] -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건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증기관(HUG, HF, SGI)의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 2.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내역 등),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날인 증명 등 제출 3. 보증 심사 후 보증서 발급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전세보증금 전액 지급 영수증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보통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후에는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대신 돈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보증기관의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 기관별 장단점이 있으므로(HUG는 다가구주택 가능, HF는 대출 연계 시 편리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콜센터: 1688-8114 - SGI서울보증 고객지원센터: 167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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