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신혼부부 등 전세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금융·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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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부터 피해 발생 시 긴급 지원까지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예방: '안심전세App'을 통한 악성임대인 명단, 시세 정보 제공,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 금융 지원: 피해자 대상 저금리(1.2~2.1%) 전용 대출(최대 2.4억원), 기존 전세대출 대환 지원 - 주거 지원: 긴급 거처(공공임대주택) 제공,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 법률 지원: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심리·금융 상담, 소송비용 지원 [특징] - 전세계약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는 계약 전 '안심전세App'을 활용하여 임대인 정보와 적정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피해 발생 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방 서비스: 전세계약을 앞둔 모든 임차인 (특히 신혼부부, 청년) -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피해자 인정 요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절차 개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불이행 우려 등 특정 요건 충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예방 서비스: '안심전세App' 다운로드 및 활용 - 피해자 지원: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 결정문 수령 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기금 수탁은행 방문하여 지원 프로그램 신청 [준비 서류] - (피해자 신청 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권등기 결정문 등 피해 사실 입증 서류 [유의사항] - 전세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근저당 등)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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