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퇴거할 예정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새로운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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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주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주거금융 지원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2억 4천만 원 (수도권 외 2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연 1.2% ~ 2.1%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특징]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다 소득 기준은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높였으며, 시중 금리 대비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춘 상품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받은 자 - 또는 지자체로부터 전세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5.06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선정 기준]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후 기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은행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새로운 주택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또는 지자체의 피해확인서 -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기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신규 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또는 지자체 확인을 먼저 받는 것이 대출 신청의 전제 조건입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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