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할성화에 기여함
공주시 인구증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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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전입지원금 사업은 공주시로 새롭게 전입하는 개인 및 세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지원금을 공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주시의 인구 증가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세대별 최대 100만원 (공주페이 지역화폐로 지급)
- 기본 전입금: 최초 전입 세대에 50만원 (세대주에게 지급)
- 추가 전입금: 전입 세대원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최대 50만원, 즉 5인 이상 미성년자 포함 세대 시)
- 지급 방식: 공주페이 모바일 앱 또는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공주시 내 공주페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공주시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공동체 활력 증진
- 특징: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상생형 복지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주시로 전입하여 실거주하는 개인 또는 세대 (외국인 포함)
- 공주시로 전입 신고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세대
-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전입지원금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여야 함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신청일 현재 공주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주시 내에서 주소를 이동(전입)한 자
- 전입일 기준 직전 1년 이내 공주시 주민등록 기록이 있었던 자 (재전입 제한)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전입 지원 성격의 보조금을 이미 받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 신고를 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전입 장려금을 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청 장소: 전입 신고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입지원금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심사 → 지원금 지급 (공주페이 지급)
[준비 서류]
- 공주시 전입지원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및 전입 전 거주지 확인용,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지원금 신청 시, 미성년 자녀 확인용)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심사용으로 필요할 수 있으나, 지역화폐 지급이 원칙)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내 포함 또는 별도 서식)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1세대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재전입 등의 사유로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회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는 공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급 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전입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주시청 인구정책과: [가상의 전화번호 예시: 041-840-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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