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본 전입축하금 지원 사업은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적정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새롭게 전입하는 개인 및 가구에 정착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규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지역 생활 정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보통 세대당 1회 30만원 ~ 100만원 수준의 정액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 기본 50만원, 전입 시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금 지급 등)
- **지원 방식:** 신청 승인 후,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전입 신고 후 일정 기간(예: 3개월)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지원 회수:** 가구당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 **인구 유입 촉진:**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지역에 새로운 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신규 전입 인구의 소비 활동이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 **안정적인 정착 지원:** 새로운 거주지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전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반 전입자:**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자치단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전입 세대:** 전입 시 해당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영유아 및 아동 동반 세대:** 특정 자치단체에서는 영유아 또는 아동(만 18세 미만)을 동반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전입 신고 기간:**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3개월~12개월 상이)
- **거주 기간 유지:** 전입 신고 후 최소 3개월 이상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혜택 수령 후 일정 기간(예: 1년) 의무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타 지역 거주 요건:** 전입일 기준 직전 1년(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어야 합니다. (위장 전입 및 단기 전출입 방지)
- **세대주 연령:** 신청하는 세대주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 주소만 변경하는 경우 (관내 전입)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단, 특정 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음)
- 병역 의무, 학업(기숙사 거주 등), 일시적 거주 목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미 해당 전입축하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전입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체납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있는 경우
- 전입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입 완료:** 해당 자치단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완료합니다.
2. **신청 기간 확인:** 전입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간(예: 6개월 이내)을 확인합니다.
3.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온라인 신청 가능)
4. **심사 및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경우에 따라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 승인된 대상자에게는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전입축하금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전입 사실 및 세대 구성원 확인용)
- 주민등록초본 (전입 전 거주지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세대주 명의 계좌)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선택 사항) 거주 사실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공공요금 납부 고지서 등 (자치단체별 요청 시)
- (선택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동반 추가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거주 의무 기간:** 지원금을 수령한 후 일정 기간(예: 1년 또는 2년)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의무 기간 내 전출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이나 자치단체의 다른 전입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자치단체의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이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 전입 금지:** 허위 전입 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인구정책 관련 부서** (예: 인구정책과,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등)
- 해당 시·군·구청 **대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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