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전입축하선물지급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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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인구 유입 촉진 시책입니다. 새로운 주민의 정착을 환영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을 높이며, 장기적인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새로운 전입자들에게 작은 환영의 선물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물품: XX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XX시/군/구 특산품 꾸러미, 현금 XX만원 등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또는 현장 지급 (상품권/물품) 방식이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심사 후 지급이 이루어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단위: 가구당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 전입 (예: 기업 또는 기관 직원) 시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감소 대응: 외부 인구의 유입을 장려하여 지역 인구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지역사회 정착 지원: 새로운 주민이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부담을 경감하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관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 공동체 의식 함양: 신규 전입자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XX시/군/구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구당 1회 지급) - 전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일부 지자체는 연령 제한이 없거나 만 19세 미만 세대원 포함)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XX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단,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이전 거주지가 XX시/군/구 외의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인 경우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해당 지역 내에서 재전입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최근 5년 이내 동일 주소지 또는 동일 세대가 전입축하선물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제외 대상] -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른 지역으로 재전출하는 경우 -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단순 합가 또는 동일 지자체 내 전입 등 인구 유입 효과가 없는 경우 - 외국인 및 거소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입신고: 먼저 XX시/군/구로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합니다. 2. 신청서 접수: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축하선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상품권/물품이 전달됩니다. [준비 서류] - 전입축하선물 신청서 (해당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전입 사실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및 세대원 관계 확인용, 필요한 경우)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 의무 기간: 전입축하선물을 지급받은 후 일정 기간 (예: 6개월 ~ 1년) 내에 XX시/군/구 외의 지역으로 재전출할 경우, 지급받은 선물 또는 그 상당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가구 또는 동일인에게는 정해진 기간 (예: 5년) 내에 1회만 지급됩니다. - 예산 소진: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축하선물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XX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인구정책과 (대표 전화: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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